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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 산정 기준 안내(행정안전부 훈령 제222호)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4)
- 작성일
- 2022-01-03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1483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 산정 기준 안내
○ 법령명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22호, 2022. 1. 1. 제정)
○ 근 거 : 「지방세법」제4조 및 「지방세법시행령」제4조
○ 목 적 : 건축물과 차량,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함
○ 소 관 :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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