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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9)
- 작성일
- 2021-11-22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2576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개요사전에 신청한 본인의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는 제도
※ 정기분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적용(납부 월의 23일 자동납부)
※ 정기분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적용(납부 월의 23일 자동납부)
장점
체납 및 가산금 걱정 없는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신청시 150원, 자동이체 + 전자고지 신청시 500원 세액 공제
신청방법
인천시 지방세 홈페이지(etax.incheon.go.kr) 접속 후 로그인
'내 세금 한눈에' 클릭 후 자동이체 신청
대상카드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농협, KB국민, 광주, 수협
※ 이용제한 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삼성체크카드, 가족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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