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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32-440-2433)
- 작성일
- 2021-10-07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1199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인감사고 사전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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