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안내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57)
- 작성일
- 2021-07-09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3241

★ 2021년부터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 하세요 ★
◆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신고 납부기간이 ‘8월’로 변경되었습니다.
◆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우편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21년8월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인터넷 또는 관할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 세액계산 예시)
사업소 면적이 500㎡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합계 218,750원 (군:180,000원)을 납부합니다.
📍 산출내역 = 구 : 기본세액 75,000(탄력세율)원 + 지방교육세 18,750원(기본세액×25%) + 연면적세액 125,000원(500㎡×250원)
군 : 기본세액 50,000(기본세율)원 + 지방교육세 5,000원(기본세액×10%) + 연면적세액 125,000원(500㎡×250원)
★ 주민세 개인분(舊개인균등분)은 고지서가 발송되오니 8월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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