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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72)
- 작성일
- 2020-03-20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4667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등 - |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지방세외수입법」상 체납처분의 유예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 개별 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 실시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440-257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군·구 해당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 문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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