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고지거부 제도
- 담당부서
- 감사관실 (440-3185)
- 작성일
- 2013-10-24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5137
재산등록 신고와 관련하여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를 거부 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고지거부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고지거부 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
- 심사 대상 -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중 고지거부를 받고 자 하는 등록의무자의 직계존 비속
- 신청기간 : 등록기준일로부터 30일
- 고지거부 기준 : 고지거부자의 월 소득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독립생계 기준 충족여부
- 고지거부 허가여부 결정 통보 : 접수 후 10일 이내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서 제출 방법
- PETI(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신청〕→〔고지거부〕→〔고지거부신청〕
- 신청서 출력 후 서명·날인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스캔하여 PETI에 등록하고, 원본은 감사관실 조사1팀에 제출
고지거부 신청 결과 확인
- SMS 등을 통하여 결과통보
- PETI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고지거부 승인결과 확인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의한 소득인정 기준
○ 2014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도시지역 | 905 | 1,541 | 1,993 | 2,446 | 2,898 | 3,351 | 3,803 |
농촌지역 | 561 | 955 | 1,236 | 1,516 | 1,797 | 2,077 | 2,358 |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통계청 2012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단위:원)
경지규모 | 0.5ha 미만 |
0.5-1.0ha 미만 | 1.0-1.5ha 미만 |
1.5-2.0ha 미만 |
2.0-3.0ha 미만 |
3.0-5.0ha 미만 |
5.0-7.0ha 미만 |
7.0ha 이상 |
단위환산 ha → ㎡ |
5천㎡ 미만 | 5천-1만㎡ 미만 |
1만-1만5천㎡ 미만 |
1만5천-2만㎡ 미만 |
2만-3만㎡ 미만 |
3만-5만㎡ 미만 |
5만-7만㎡ 미만 |
7만㎡ 이상 |
농업소득 | 1,469 | 4,725 | 10,828 | 11,605 | 12,382 | 18,745 | 21,418 | 41,390 |
월 소득 | 122 | 393 | 902 | 967 | 1,031 | 1,562 | 1,784 | 3,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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