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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 제도

담당부서
감사관실 (440-3185)
작성일
2013-10-24
분야
행정·법무
조회
5137

재산등록 신고와 관련하여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를 거부 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고지거부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고지거부 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




  • 심사 대상 -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중 고지거부를 받고 자 하는 등록의무자의 직계존 비속

  • 신청기간 : 등록기준일로부터 30일

  • 고지거부 기준 : 고지거부자의 월 소득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독립생계 기준 충족여부

  • 고지거부 허가여부 결정 통보 : 접수 후 10일 이내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서 제출 방법




  • PETI(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신청〕→〔고지거부〕→〔고지거부신청〕

  • 신청서 출력 후 서명·날인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스캔하여 PETI에 등록하고, 원본은 감사관실 조사1팀에 제출



고지거부 신청 결과 확인




  • SMS 등을 통하여 결과통보

  • PETI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고지거부 승인결과 확인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의한 소득인정 기준


○ 2014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905 1,541 1,993 2,446 2,898 3,351 3,803
농촌지역 561 955 1,236 1,516 1,797 2,077 2,358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통계청 2012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단위: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ha

이상
단위환산

ha → ㎡
5천㎡ 미만 5천-1만㎡

미만
1만-1만5천㎡

미만
1만5천-2만㎡

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 이상
농업소득 1,469 4,725 10,828 11,605 12,382 18,745 21,418 41,390
월 소득 122 393 902 967 1,031 1,562 1,784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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