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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실 (032-440-3183)
작성일
2014-09-19
분야
행정·법무
조회
8841


o 운영기간 : 2014.9.1 ~ 12.31.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10



o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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