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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감사관실 (032-440-3182)
- 작성일
- 2015-10-23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2437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으며, 개정이유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제한, 대가기준에 원고료 포함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명시토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부패공직자 공개, 행동강령 위반자 청렴교육 이수 등 내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legal.incheon.go.kr/lawmake/html/lawmake.php?act=view¬ice_no=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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