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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감사관실 (032-440-3183)
- 작성일
- 2014-06-17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3167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일부개정 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공고 2014-5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14.6.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 의무적 고발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자(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100만원)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서류 위․변조, 은폐를 포함함.
○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공무원은 징계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공고 2014-5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14.6.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 의무적 고발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자(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100만원)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서류 위․변조, 은폐를 포함함.
○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공무원은 징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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