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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1622)
작성일
2020-04-01
분야
행정·법무
조회
3465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0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4.1. ~ 5.4.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전자(www.wetax.go.kr)(파일) 또는 군·구방문 신고납부

  •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 ​붙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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