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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청 청사 주변 집합 금지 고시 안내

담당부서
총무과 (032-440-2503)
작성일
2020-04-09
분야
행정·법무
조회
31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번호 : 남동구 고시 제2020-46호

○ 금지장소 : 정각로, 구월로, 미래로, 예술로, 남동대로, 구월남로 일부 구간(인도 포함)  ※ 붙임 참조

○ 적용기간 : 2020. 4. 10.(금) 00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 금지내용 :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 벌칙조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고시문(남동구 고시 제2020-46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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