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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3)
작성일
2020-07-13
분야
행정·법무
조회
1663

ㅇ 납세의무자 : 2020.  6.  1.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선박,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주택의 경우 20만원 이하인 경우 군구 조례에 따라 한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ㅇ 납 부 기 간 : 2020.  7. 16.  ~  7.  31.

ㅇ 납 부 방 법 : 가상계좌 납부,  전국 금융기관(CD/ATM) 방문납부,
               ARS납부(1599-7200, 1661-7200), 인터넷 납부, 모바일 앱 납부 등

 
ㅇ 문  의  처 : 군구세무부서  

 군구

전화번호

군구

전화번호

중  구 세무과

760-7250

동  구 세무과

770-6280

미추홀구 세무1과

880-4190

연수구 세무1과

749-7470

남동구 세무과

453-2400

부평구 세무1과

509-6250

계양구 세무1과

450-5231

서  구 세무1과

560-4200

강화군 재무과

930-3042 

옹진군 재무과

899-24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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