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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440-1622)
작성일
2021-03-31
분야
행정·법무
조회
1265

2021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1. ~ 4. 30.(
)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군·구  방문 및 우편신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포스터) 2021-법인지방세-신고-납부.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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