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안내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57)
작성일
2021-07-09
분야
행정·법무
조회
2962


  ★  2021년부터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 하세요 ★

◆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신고 납부기간이 ‘8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우편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21년8월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인터넷 또는 관할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 세액계산 예시) 

사업소 면적이 500㎡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합계 218,750원 (군:180,000원)을 납부합니다.

📍 산출내역 = 구 :  기본세액 75,000(탄력세율)원 +  지방교육세 18,750원(기본세액×25%) + 연면적세액 125,000원(500㎡×250원) 

                    군 :  기본세액 50,000(기본세율)원 +  지방교육세 5,000원(기본세액×10%) + 연면적세액 125,000원(500㎡×250원)


 주민세 개인분(舊개인균등분)은 고지서가 발송되오니 8월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