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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032-440-2433)
작성일
2021-10-07
분야
행정·법무
조회
1030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인감사고 사전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
    www.gov.kr)


첨부파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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