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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 (032-440-5774)
작성일
2022-11-16
분야
행정·법무
조회
374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3913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22년 11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금액,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774) 또는 해당 군·구 세무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장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인하기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br>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링크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도로 보기 링크 : https://icloud.incheon.go.kr/arcgis/apps/webappviewer/index.html?id=a2a97dc38d7344c391a32b6545fe94d4

▶ 지도로 보는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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