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 담당부서
- 징수담당관 (032-440-2633)
- 작성일
- 2025-05-20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627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등록된 환급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등록하면 별도신청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유의사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