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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

담당부서
(440-3182)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107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한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부패영향평가’) 
 
첨부파일
2016 부패영향평가 지침(최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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