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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017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담당부서
(440-3182)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1034
권익위는 최근 행동강령 개정사항과 그간의 운영사례들을 모아 기존의 업무편람을 보완한 ‘2017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발간하였기에 게시하오니 행동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편람 내용 중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나가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편람에는 겸직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편람 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변경(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 사례 23. 참조)
 
첨부파일
2017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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