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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2018.5.1시행)

담당부서
(032-440-3188)
작성일
2017-12-12
조회수
1110
빈틈없는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자본시장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채용절차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방위사업법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보호조치 신청기간은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기존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보호조치이행 여부와 추자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점검합니다.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3배 범위까지 배상신고자 신분공개 3년 3천만원에서 5년 5천만원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2년 2천만원에서 3년 3천만원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아무 걱정없이 소리 낼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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