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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분야 맟줌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

담당부서
(032-440-3188)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1116
약품 리베이트 등 제약분야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여 제약분야 공익신고에 동참하여 주세요
 
첨부파일
제약분야 공익신고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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