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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향

인천광역시 미국 관세정책 대응현황 및 무역합의 관세율 정보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3263)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179

인천광역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관세부과 정책으로 대미 수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운영을 통해 수출 유관기관(9개)과 공동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TF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을 위한 종합 관세정보 제공, 기관별 대응현황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재원 소진에 대비하여 추가지원(500억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 컨설팅 지원, 수출 위험 부담 완화 지원(환변동 및 수출 보증보험) 및 신규 수출판로 개설 지원(수출 물류비.해외 인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대응 TF 운영을 통한 관세영향 모니터링, 유과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 시 사업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첨부: 2025년 인천지역 기관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현황  


인천광역시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운영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신용주 440-3261)

  • (운영기간) '25. 4. ~
  • (참여기관) 9개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KOTRA 인천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 (구성도) 

  • (기관별 TF 담당자) 


대미 수출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1500억원 + α)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팀장 김진이 440-4251)  

    *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규모) 1,500억원 
  • (지원대상) 미국 관세부과로 대미 수출 직・간접 영향 중소기업 등
     * 직접피해기업 : 대미 수출기업으로 고율 관세 애로 기업(최근 1년 미국 수출기업)
     * 간접피해기업 :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겪는 기업
  • (지원범위) 기업 정상화를 위한 소요경비(운전자금)
  • (지원조건)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기존 지원한도 무관)
    • 지원기간: 1년(만기 일시상환)
    • 지원금리: 이차보전 2% 균등 지원
  • (지원접수) 2025. 7.14.(월) ~ 재원소진시까지

  • (지원결정) *2025. 7. 30 현재

    • 접수현황 : 60개사, 286억원
    • 지원결정 : 37개사, 182억원


인천광역시 수출지원사업 현황  (산업정책과 수출지원팀장 이재학 440-4281)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내용) 3개 분야 32개 사업 추진
    • (해외 판로개척)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바이어초청상담회 등
    • (수출인프라 확충) 수출멘토링,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해외인증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
    • (중국마케팅지원) 중국 및 중화권 시장개척단, 중화권 바이어 초청 상담회
  • (지원목표) 중소기업 총3,600개사 지원

  • (사 업 비) 52억

  • (추진실적) ‘25. 7월 기준 수출상담 3,102건 및 계약추진액 130,104천불 달성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부 품목별(HS CODE) 현재기준 관세율

무역합의('25.7.31.)에 따른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

  1. 품목관세
    ‣(근  거)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 위협 수입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가능)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세율) 50% (시행일) 6.4. 13:00~
      • 3.12.(미국동부기준)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관세부과 시행(6. 3.까지)
      • 5.30.(미국동부기준)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50%로 인상 발표(6. 4.부터 시행)
      • 6.12.(미국동부기준) 관세부과 철강파생제품 추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6.23.부터 시행)
      • 6.23.(미국동부기준) 추가 철강파생제품 50% 관세부과 시행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율) 15% (시행일) 미정  * 현재 25% 부과 중
      • 4. 3.(미국동부기준) 자동차 25% 관세부과 시행(부과 중)
      • 5. 3.(미국동부기준)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시행(부과 중)
      • 7.30.(미국동부기준) 한미 무역합의(15%, 시행일 별도 지정 필요)
    • 반도체.의약품: (관세율) 최혜국 대우 (시행일) 미정  * 현재 미 부과
      • 7.30.(미국동부기준) 한미 무역합의(최혜국 대우 합의)
    • 반가공 동(銅)제품 및 고함량 파생제품: (관세율) 50% (시행일) 8. 1. 13:00~
      • 7.30.(미국동부기준) 반가공 동(銅)제품 및 구리 고함량 파생제품 50% 관세부과 대통령 포고문 발표

  2. 상호관세 (관세율) 15% (시행일) 8. 7. 13:00~ 

    • (근  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권한 부여)
    • (대  상) 전품목 ※ (비대상) 품목관세 대상 및 일부 면제품목*
       * 귀금속․에너지 및 특정광물 자원(미국내 확보 불가)․언론.문화.지식콘텐츠․인도적 지원 물자  등
      • 4. 5.미국기준 상호관세 10% 관세부과 시행(8. 6.까지)
      • 7.30.미국기준 한-미 무역합의(15%)
첨부파일
2025년 인천지역 기관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현황(인천중기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인천 수출입동향(한국무역협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5년 상반기 인천 수출입동향(한국무역협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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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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