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관세부과 정책으로 대미 수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운영을 통해 수출 유관기관(9개)과 공동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TF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을 위한 종합 관세정보 제공, 기관별 대응현황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재원 소진에 대비하여 추가지원(500억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 컨설팅 지원, 수출 위험 부담 완화 지원(환변동 및 수출 보증보험) 및 신규 수출판로 개설 지원(수출 물류비.해외 인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대응 TF 운영을 통한 관세영향 모니터링, 유과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 시 사업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첨부: 2025년 인천지역 기관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현황
인천광역시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 운영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신용주 440-3261)
- (운영기간) '25. 4. ~
- (참여기관) 9개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KOTRA 인천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구성도)


대미 수출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1500억원 + α)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팀장 김진이 440-4251)
*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인천광역시 수출지원사업 현황 (산업정책과 수출지원팀장 이재학 440-4281)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부 품목별(HS CODE) 현재기준 관세율
무역합의('25.7.31.)에 따른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
- 품목관세
‣(근 거)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 위협 수입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가능)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관세율) 50% (시행일) 6.4. 13:00~
- 3.12.(미국동부기준)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관세부과 시행(6. 3.까지)
- 5.30.(미국동부기준)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50%로 인상 발표(6. 4.부터 시행)
- 6.12.(미국동부기준) 관세부과 철강파생제품 추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6.23.부터 시행)
- 6.23.(미국동부기준) 추가 철강파생제품 50% 관세부과 시행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율) 15% (시행일) 미정 * 현재 25% 부과 중
- 4. 3.(미국동부기준) 자동차 25% 관세부과 시행(부과 중)
- 5. 3.(미국동부기준)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시행(부과 중)
- 7.30.(미국동부기준) 한미 무역합의(15%, 시행일 별도 지정 필요)
- 반도체.의약품: (관세율) 최혜국 대우 (시행일) 미정 * 현재 미 부과
- 7.30.(미국동부기준) 한미 무역합의(최혜국 대우 합의)
- 반가공 동(銅)제품 및 고함량 파생제품: (관세율) 50% (시행일) 8. 1. 13:00~
- 7.30.(미국동부기준) 반가공 동(銅)제품 및 구리 고함량 파생제품 50% 관세부과 대통령 포고문 발표
상호관세 (관세율) 15% (시행일) 8. 7. 13:00~
- (근 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권한 부여)
- (대 상) 전품목 ※ (비대상) 품목관세 대상 및 일부 면제품목*
* 귀금속․에너지 및 특정광물 자원(미국내 확보 불가)․언론.문화.지식콘텐츠․인도적 지원 물자 등
- 4. 5.미국기준 상호관세 10% 관세부과 시행(8. 6.까지)
- 7.30.미국기준 한-미 무역합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