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노무사
제도안내
마을노무사란? 일하면서 발생하는 임금, 근로계약, 해고, 산재 등
지원대상 : 인천시민, 인천시 사업장 종사자
지원내용 : 노동관련 법률상담, 권리구제 대리*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상담신청 방법
- 대표전화 : 인천노동권익센터 1533-2942(평일 10:00~17:00)
- 카카오톡 : 인천노동권익센터 채널 친구추가후 1:1 상담
- 온라인상담 : www.iclabor.or.kr 개인인증후 상담신청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