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안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임대의무, 거주기간, 사업방식, 주택규모, 자금조달, 임대료수준, 기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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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련 법규
입주대상 최저소득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국가유공,
보훈대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등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50%
이하인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
- 50~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60㎡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인 사람)
무주택자
- 젊은 계층 80%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 노인 계층 10%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 취약 계층 10%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
-건설량 10%:3자녀특별
건설량 15%:신혼부부
건설량 20%:생애최초
건설량 5%: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통일
(소득)
-1인기준(292만원,22년)
-3인기준(598만원,22년)
(자산)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동차가액 3,557만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급자(생계ㆍ의료)
-  장애인(소득 70%이하)
-  한부모가족
-  (청년) 미혼,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  (신혼) 소득70%이하, 6세 이하 자녀 등





임대의무 50년 30년 30년 5년, 10년 30년 2년(20년)
거주기간 50년 가능 30년 가능 - 6년 가능
(젊은 계층)
·신혼부부: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가능
- 20년 가능
(노인, 취약 계층)
5년, 10년 가능 ·청년: 6~10년
·신혼부부: 6~10년
·고령,수급자:희망기간
·최초2년(최장 20년)  *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
 ·청년: 6년(입주 후 결혼 최장 20년)
주택규모
(전용면적)
(40㎡이하) (60㎡이하) 45㎡이하
(산업단지내 60㎡이하)
(85㎡이하) 27㎡ ~ 112㎡ 이하 85㎡이하
임대료 수준 시세의 30%(정부고시) 시세의 60~80% 시세의 60~80% 85㎡이하(시세의 90%)
85㎡초과(시세 수준)
시세 23~58%
기준 중위소득 연계형 임대료
시세 3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