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자지원 사업이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인 i+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출생가구(2025년 이후)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이자를 지원 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안정 및 출생․양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2025년 이후 자녀 출생가구(세부기준 별도)
    •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
    • 지원규모:  연간 최대 3,000명(5년간 최대 15,000명)
    • 지원내용:  가구 당 연간 최대 300만원(월 최대 25만원 이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5년간 최대 1,500만원)
      • 시중은행 대출상품 이자 지원: 1자녀(0.8%/240만원), 2자녀 이상(1.0%/300만원)
      • 정부지원 대출상품 이자 지원: 1자녀(0.4~0.8%/120만원~240만원), 2자녀 이상(0.6~1.0%/180만원~300만원) 
        ※ 정부지원 대출상품 지원이자율  상세사항
        1자녀:  8천5백만원 이하→0.8%, 8천5백원 초과~1억원 이하→0.6%, 1억원 초과~1억3천만원 이하: 0.4%
        2자녀:  8천5백만원 이하→1.0%, 8천5백원 초과~1억원 이하→0.8%, 1억원 초과~1억3천만원 이하: 0.6%
    • 지원기간:  최대5년(60개월)
      ※ 선정자는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정자별 이자지원 개시시점부터 최대 60개월 지원
         (매년 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며, 선정 후 지원요건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 중지)
    • 대출한도:  3억원 ※ 대출액 3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지원이 없으며, 3억원 초과 대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지원자격: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 첫째 자녀 2024년 2월생, 둘째 자녀 2025년 6월생일 경우 1자녀로 산정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세전)
  • 거주:  공고일 기준 구입 주택에 부부 및 자녀 등 세대구성원 모두가 전입 및 실거주
  • 주택:  인천시 소재, 주택가액(건물 등기부등본 기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에 한함
  • 대출상품: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신용, 일반대출, 대부업체, 직장대출 등 불가)
  • 주택수:  1가구 1주택 소유
    ※ 분양권, 입주권 등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세대구성원이 지원대상 주택 외 분양권 등 소유 시 신청 불가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 아파트 등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전입신고,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로 대환 시 신청가능)
  • 대출용도가 주택구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일반 ·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 지원대상 주택의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예: 대부업체, 회사복지기금 등)
  • 지원대상주택에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
  • 동일기간에 인천시 및 인천시 군 · 구에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천광역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1.0 이자지원 사업이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인  i+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출생가구(2025년 이후)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이자를 지원  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안정 및 출생․양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

신청자격 확인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 주거포털

신청

신청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 업로드

인천 주거포털(회원가입 필요)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 및 보완, 선정통보(SMS전송)

주택정책과

지 원

지급(연 1회)

주택정책과


기타안내

  • 서류제출 보완 요청은 신청내역 접수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7일 내 미보완시 자동취소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의 공고문 또는 공지사항의 FAQ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032-440-4759, 4748, 4758, 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