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자지원 사업이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인
사업의 일환으로 출생가구(2025년 이후)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이자를 지원 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안정 및 출생․양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신청대상
- 지원자격: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 첫째 자녀 2024년 2월생, 둘째 자녀 2025년 6월생일 경우 1자녀로 산정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세전)
- 거주: 공고일 기준 구입 주택에 부부 및 자녀 등 세대구성원 모두가 전입 및 실거주
- 주택: 인천시 소재, 주택가액(건물 등기부등본 기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에 한함
- 대출상품: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신용, 일반대출, 대부업체, 직장대출 등 불가)
- 주택수: 1가구 1주택 소유
※ 분양권, 입주권 등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세대구성원이 지원대상 주택 외 분양권 등 소유 시 신청 불가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 아파트 등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전입신고,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로 대환 시 신청가능)
- 대출용도가 주택구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일반 ·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 지원대상 주택의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예: 대부업체, 회사복지기금 등)
- 지원대상주택에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
- 동일기간에 인천시 및 인천시 군 · 구에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천광역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1.0 이자지원 사업이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인
사업의 일환으로 출생가구(2025년 이후)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이자를 지원 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안정 및 출생․양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
신청자격 확인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 주거포털
신청
신청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 업로드
인천 주거포털(회원가입 필요)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 및 보완, 선정통보(SMS전송)
주택정책과
지 원
지급(연 1회)
주택정책과
기타안내
- 서류제출 보완 요청은 신청내역 접수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7일 내 미보완시 자동취소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의 공고문 또는 공지사항의 FAQ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032-440-4759, 4748, 4758, 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