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거안정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2023. 6.15 ~ 2026.2 .22.(2년간 한시 지원)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변경)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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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환)대출 받은 임차인 | 대출이자 전액 지원 (실비 지원) | 24개월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 월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12개월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중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한 자 또는 긴급지원주택 입주한 자 |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1회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1회 |
전세피해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 100만원 전액 지원 | 1회 |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현금성 월세지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