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거안정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2023. 6.15 ~ 2026.2 .22.(2년간 한시 지원)
  • 사업내용
  • 인천 주거안정 지원사업-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지원대상(변경),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 된 표.
    세부사업명 지원대상(변경) 지원내용 비고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환)대출 받은 임차인 대출이자 전액 지원
    (실비 지원)
    24개월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월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중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한 자 또는 긴급지원주택 입주한 자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1회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1회

    전세피해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100만원 전액 지원

    1회

    •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 인천시 차원의 추가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90 3층)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현금성 월세지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