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거안정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2023. 6.15 ~ 2026.2 .22.(2년간 한시 지원)
  • 사업내용
  • 표정보
    세부사업명 지원대상(변경) 지원내용 비고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환)대출 받은 임차인 대출이자 전액 지원
    (실비 지원)
    24개월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월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12개월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중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한 자 또는 긴급지원주택 입주한 자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1회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1회

    전세피해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자

    100만원 전액 지원

    1회

    •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 인천시 차원의 추가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90 3층)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현금성 월세지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