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 지원대상: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소득기준: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금액: 가구당 3,800천 원(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결정

    (군·구)

    현장조사 실시 설계ㆍ공사실시

    (시공사)

    결과 보고 정산

    (시 및 군·구)

  • 상담문의: 주소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