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 지방세등 열람
-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제도 안내
- 주요내용
임대인 미납 지방세등 열람 - 주요내용 : 열람기간, 열람사실 동의, 신청기관, 임대인 동의, 열람기간으로 구성된 표 열람기간 - 계약일 이전 +
-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열람사실 동의 - 계약일 이전 (필 요)
-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불 요*)
신청기관 전국 자치단체 임대인 동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기간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열람대상 정보
- 신청인의 범위(자격)
- 열람신청 장소: 시 본청(징수담당관실, 032-440-5980), 군, 구 세무부서
임대인 미납 지방세등 열람신청 장소 - 군, 구 세무부서 : 군·구, 전화번호, 군·구, 전화번호으로 구성된 표 군·구 전화번호 군·구 전화번호 강화군
032-930-3700
옹진군
032-899-2430
제물포구
032-770-6310
영종구
032-760-7260
미추홀구
032-880-4200
연수구
032-749-7520
남동구
032-453-2420
부평구
032-509-6290
계양구
032-450-5271
서해구
032-560-4240
검단구
032-726-6360
- * 신청일 기준 열람신청서(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 * 법인의 대표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첨부 필요
- * 법인의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