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 지방세등 열람

  •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제도 안내
    •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라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 주요내용
    주요내용 : 열람기간, 열람사실 동의, 열람범위, 신청기관, 임대인 동의, 열람기간으로 구성된 표
    열람기간
    • 계약일 이전 +
    •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열람사실 동의
    • 계약일 이전 (필 요)
    •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불 요*)
    신청기관 전국 자치단체
    임대인 동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기간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열람대상 정보
    •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 신청인의 범위(자격)
    • 차인이 개인(個人)일 경우: 열람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한해 열람신청을 허용
    • 임차인이 법인(法人)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에 한해 열람신청 허용
  • 열람신청 장소: 시 본청(납세협력담당관실, 032-440-5980), 군, 구 세무부서
    열람신청 장소: 시 본청(납세협력담당관실, 032-440-5980), 군, 구 세무부서 : 군·구, 전화번호, 군·구, 전화번호으로 구성된 표
    군·구 전화번호 군·구 전화번호
    강화군 032-930-3770 옹진군 032-899-2430
    중구 032-760-7260 동구 032-770-6310
    미추홀구 032-880-4200 연수구 032-749-7520
    남동구 032-453-2420 부평구 032-509-6290
    계양구 032-450-5271 서구 032-560-4240
    • * 신청일 기준 열람신청서(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 * 법인의 대표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첨부 필요
    • * 법인의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