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유도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내용: 저소득층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 청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만18세이상 39세이하)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식: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접수, 해당 군·구에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대상자)
제출서류 검증
( 군․구 )
심사결과 통지
( 군․구 )
지원금 지급
( 군․구 )
결과 보고 정산
(군·구, 시)
- 신청사이트: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