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인천도시공사(iH)에서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공급 하는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전으로 사업내용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공급규모 및 유형

  • 2026년 공급규모: 총 300호
  • 공급 유형: iH소유 매입임대주택(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 공급 면적: 전용 45㎡~85㎡(2~3룸)
  • 공급 지역: 인천시 전역(강화·옹진 제외)
    ※ iH 매입 실적에 따라 공급 지역 변동될 수 있음(공고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임 대 료: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 임대주택 공급
  • 공급기간: 최장 6년(최초2년, 연장2회)
    ※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지원절차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자격조회
  4. 결과발표
  5. 계약 및 입주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 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신청자격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신청시기

    •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 2026년도 모집기간: 2026.5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