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인천도시공사(iH)에서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을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공급 하는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 ※ 입주자 모집 공고 전으로 사업내용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공급규모 및 유형
- 2026년 공급규모: 총 300호
- 공급 유형: iH소유 매입임대주택(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 공급 면적: 전용 45㎡~85㎡(2~3룸)
- 공급 지역: 인천시 전역(강화·옹진 제외)
※ iH 매입 실적에 따라 공급 지역 변동될 수 있음(공고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임 대 료: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 임대주택 공급
- 공급기간: 최장 6년(최초2년, 연장2회)
※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지원절차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자격조회
- 결과발표
- 계약 및 입주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 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신청자격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 2026년도 모집기간: 2026.5월 예정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시기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4757 ~8)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 미추홀콜센터( 03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