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정상거처 이주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 상향 지원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 지원내용 : 가구당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방식 : 전입지(공공임대, 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대상자 신청 및 접수, 군·구 지급
  • 상담문의 : 전입지 주소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이주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 이주 하도록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국토부 훈령)>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통보 및 계약(상시신청, 즉시지원)
    * 주거급여 조사로 발굴된 경우 등은 LH 직접 접수‧선정 가능

민간임대주택 이주자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 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 하도록 심사 통과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비정상거처 이주자금 대출상품(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비정상거처 이주자금 대출상품(안) : 구분 주요내용으로 구성 된 표
구분 주요내용
대출 대상자
  •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소득·자산 조건 만족)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호당 대출한도
  • 보증금 5천만원(최대 100%)
대출 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 담보
  • 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100% 보증)
대출 금리
  • 무이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단계, 주요내용, 주거상향 과정, 이사비 지원 과정, 이사비 지원 안내(공공주택사업자 등), 이주 대상자 선정·이주 신청(신청인) 신청서 접수(전입지 읍·면·동) 접수․조사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지원 결정 (시·군·구 사업팀) 구성된 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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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주거상향 과정 이사비 지원 안내
(공공주택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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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이주>
  • 주거상향지원 선정 시 이사비용 지원사업 안내
<민간임대 이주>
  •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시 안내문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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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대상자
선정·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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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이주>
  • 영구·매입·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선정 및 계약

※ 공공임대사업자는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발급

<민간임대 이주>
  • 주거상향 무이자 보증금 대출(HUG) 심사 통과

※ 각 은행은 대출거래 약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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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 과정 신청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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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비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제출
    (필수서류 및 증빙서류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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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전입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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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및 신청 안내(읍·면·동 주민센터 등)
  •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구비서류 누락 및 부적정한 경우 보완 처리)
즉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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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조사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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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증
접수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증
    • 이주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공공임대: 임대계약서, 주거상향대상자 유형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민간임대: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검증
  • 제출서류 최종 확인
    • 서류의 대상자 일치 여부, 계약 (공공임대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전입신고 확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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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시·군·구 사업팀)
제출서류 등 바탕으로 지원 여부 판정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접수 후 7일 이내)
  • 지급(접수 후 14일 이내)
  • 이의신청 관련 안내

* 이의신청 : 결정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