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정상거처 이주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 상향 지원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 지원내용 : 가구당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방식 : 전입지(공공임대, 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대상자 신청 및 접수, 군·구 지급
- 상담문의 : 전입지 주소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이주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 로 이주 하도록 선정 된 자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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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통보 및
계약(상시신청, 즉시지원)
* 주거급여 조사로 발굴된 경우 등은 LH 직접 접수‧선정 가능
민간임대주택 이주자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 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 하도록 심사 를 통과 한 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비정상거처 이주자금 대출상품(안)>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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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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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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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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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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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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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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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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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 과정 |
이사비 지원 안내
(공공주택사업자 등) ![]() | <공공임대 이주> | ||
<민간임대 이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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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대상자
선정·이주 ![]() |
<공공임대 이주>
※ 공공임대사업자는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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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이주>
※ 각 은행은 대출거래 약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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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 과정 |
신청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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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전입지 읍·면·동) ![]() |
즉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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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조사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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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공공임대: 임대계약서, 주거상향대상자 유형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민간임대: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 |||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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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시·군·구 사업팀) |
제출서류 등 바탕으로 지원 여부 판정
* 이의신청 : 결정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