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우려 반지하에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고시원·쪽방·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역
    • 임대주택 입주지원(매입임대, 전세임대)
    • 이주지원 상담 및 생필품비 지원
  •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