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 프로그램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로한 자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기타
- 기타 전세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무료 법률지원
후속조치 지원
- 법률구조공단 소송 등 대리: 기준소득 125% 이하인 자
- 공익법무사 pool: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로 법무절차(임차권등기 등) 연계(수임료 표준요율의 70%)
법률상담
- 전문분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 예 약: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 전세 피해자 지원 – 예약신청(법률상담/피해접수)
- *예약신청은 서울센터만 가능
LH ·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기간
-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주 전 월임대료 6개월분 선납)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 취급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1.3억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지원기간
- (신규) 2년 단위 최장 10년
- (대환) 6개월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
지원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대환대출 5억원 이하)
대출한도
- (신규)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환) 최대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7%,
상환및회수
-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이상 손해 발생된 자, (3)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4)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 대출신청 가능
무이자대출 – 우리은행(대상선정: 주거복지재단)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1인 가구 포함)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 대출 연장 가능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지원금액
-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심리상담 지원
대상 및 개요
- 전세사기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에게 심시상담(유선,방문) 및 병원치료비(진료,약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