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진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소득·주거형태·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4인, 292만 원)
- 지원기준
- 지원절차
보조금 교부 (매월 15일)
인천시 → 군․구
주거급여액 확정
[ 군․구 ]사망, 소득, 전출입 등 변경 적용
급여 지급 (매월 20일)
군․구 → 수급자 (계좌입금)
- 신청·문의
- 구비서류
임차가구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109,890가구)
- 지원기준: 거주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임대료 차등 지급
- 총사업비: 253,772백만 원 (단위: 천 원/월, 가구)
임차가구 지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2급지
(인천·경기)281 314 375 433 448 531
자가가구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2,000가구)
- 보수범위: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ㆍ중ㆍ대보수로 구분
- 총사업비: 11,796백만 원
임차가구 지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주기)590만원 (3년) 1,095만원 (5년) 1,601만원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수선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8% 이하인 경우 80% 지원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주택조사기관: LH 전담기관으로 지정
- 조사내용: 주택 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ㆍ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수급가구 내 만19~30세 미만의 미혼청년 자녀
- 지원요건
- 주거급여 지원 절차도
대상자 발굴
군․구 및 읍면동- 대상자
- 홍보: 홈페이지 게재, 메일, 포스터, 통반장 등
대상자
읍면동- 대상담 및 안내: 중위소득 48% 이하라고 예상되는 자
- 급여신청서 양식에 기재 등록
수급자 신청서 접수
수급자 → 읍면동 읍면동 → 군․구- 수급자 신규 또는 변경신청 접수(수급자 신청주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제출서류 행복e음 양식에 입력
- 신청서 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 이송
소득⦁재산 조사
통합조사 관리팀- 공적자료 조회로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
- 행복e음과 금융기관 등 연계된 시스템 활용 중위소득 48% 이하 수급자 조사
- 미적합시 신청자 회신/ 적합시 전담기관(LH) 의뢰
주택실태조사
L H 전담기관- 주택상태조사(자가, 월세, 영구·국민·전세임대 등), 임대차계약조사, 자가가구 조사
- 주거급여정보시스템에 조사된 항목입력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
- 급여지급대상자 선별 군․구 전송 (결정, 부적합, 조사 불가 등)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
군․구-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LH 주택조사 결과 행복e음에 입력
- 적합․부적합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 → 임차가구(임차급여),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지급 (매월20일)
군․구- 주거급여 지급 매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