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긴급복지(정부형) | SOS(인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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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및 제9조 | 인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지원 조례 | |
지원대상 | 의기상황에 처한 가구 | ||
선 정 기 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4,573,330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기준/6,097,773원 |
재산 | 241백만원 이하 | 300백만원 이하 (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 |
금융 | 6백만원 이하(주거지원 8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 기준 중위소득 100% | 10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 기준 중위소득 100% | |
제공급여 | |||
예산 | 28,820백만원(국8, 시1, 군구1) | 1,697백만원(전액시비)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4인기준)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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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 원 | 생계지원 30%기준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872,700원 | 6회 |
1인(730,500) 2인(1,205,000)
3인(1,541,700)
4인(1,872,700) 5인(2,186,500) 6인(2,485,400) ※7인이상: 289,700원씩 추가 | ||||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등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2,500원 이내 | 12회 | |
복지시설 이용(정부)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94,100원 이내 | 6회 | |
부 가 지 원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지원시4회)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6회) |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