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자 지원혜택 안내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자 지원혜택 안내 : 지원항목, 요약설명, 담당기관으로 구성된 표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항
구분 지원항목 요약설명 담당기관
경공매
지원
경·공매 지원 서비스경·공매 절차 지원을 위하여 법무사 매칭 및 보수의 100% 지원
* 법무사 보수 외 비용(집행권원 확보 비용, 경매예납금, 입찰보증금) 은 피해자부담
안심전세포털(온라인),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경·공매 유예 및 정지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사건을 유예·정지,
경·공매절차 종료로 인한 주택명도 방지
경매 : 인천지방법원
(민원안내 032-860-1650~1)
공매 : 관할세무서(국세)
관할지자체(지방세)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 매수권리 부여 경매 : 인천지방법원
(민원안내 032-860-1650~1 )
공매 : 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조세채권
안분적용 신청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경·공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회수하여 원활한 경·공매 지원(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 피해주택 주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주거
지원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LH(공공주택사업자 등)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 LH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 032-890-5315~5317 )
대체 인근 공공임대
또는 경매차익 지급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료지원 또는 경매차익 지급(선택)LH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 032-890-5318~5319 )
긴급주거지원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주택정책과 : 032-440-4758
신용
회복
지원
분할상환 기존 전세대출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지원 전세대출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SGI(서울보증보험) : 1670-7000
신용도 정보 등록 유예 경·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 신용정보원 전담 ARS(1544-1040)
금융
지원
금융지원
(전세자금 대출)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우리( 1599-0800 )
국민( 1599-1771 )
하나( 1599-1111 )
농협( 1588-2100 )
신한( 1599-8000 )
금융지원
(구입자금 대출)
피해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조건 우대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선순위 저당권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생계자금 대출지원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전세피해자의 경우,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지원
서민금융진흥원ᅳ미소금융재단
( ☎ 1397 )
긴급
복지
긴급복지지원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대상 소득, 재산 기준 별도 확인 필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세제
지원
세제지원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법률
지원
소송대리전세피해자 중 소송지원이 필요한 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연결(☎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1661-6579)
집행권한 확보 비용지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기지출한 자에게 지원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변호사,법무사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 송달료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안심전세포털(온라인),
방문우편( ☎1588-166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에 관해 법률조치 대행하고,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 인지대, 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
안심전세포털(온라인),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