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자 지원혜택 안내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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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항목 | 요약설명 | 담당기관 |
경공매 지원 | 경·공매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위하여 법무사 매칭 및 보수의 100% 지원 * 법무사 보수 외 비용(집행권원 확보 비용, 경매예납금, 입찰보증금) 은 피해자부담 | 안심전세포털(온라인),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사건을 유예·정지, 경·공매절차 종료로 인한 주택명도 방지 |
경매 : 인천지방법원 (민원안내 032-860-1650~1) 공매 : 관할세무서(국세) 관할지자체(지방세) | |
우선매수권 부여 | 전세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 매수권리 부여 | 경매 : 인천지방법원 (민원안내 032-860-1650~1 ) 공매 : 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 |
조세채권 안분적용 신청 ★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 경·공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회수하여 원활한 경·공매 지원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 피해주택 주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
주거 지원 |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 | LH(공공주택사업자 등)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 | LH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 032-890-5315~5317 ) |
대체 인근 공공임대 또는 경매차익 지급 |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료지원 또는 경매차익 지급(선택) | LH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 032-890-5318~5319 ) | |
긴급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 주택정책과 : 032-440-4758 | |
신용 회복 지원 | 분할상환 | 기존 전세대출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지원 |
전세대출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SGI(서울보증보험) : 1670-7000 |
신용도 정보 등록 유예 | 경·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 | 신용정보원 전담 ARS(1544-1040) | |
금융 지원 | 금융지원 (전세자금 대출)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 우리( 1599-0800
) 국민( 1599-1771 ) 하나( 1599-1111 ) 농협( 1588-2100 ) 신한( 1599-8000 ) |
금융지원 (구입자금 대출) | 피해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조건 우대 |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 선순위 저당권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 ||
생계자금 대출지원 |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전세피해자의 경우,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지원 | 서민금융진흥원ᅳ미소금융재단 ( ☎ 1397 ) | |
긴급 복지 | 긴급복지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대상 소득, 재산 기준 별도 확인 필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세제 지원 | 세제지원 |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 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
법률 지원 | 소송대리 | 전세피해자 중 소송지원이 필요한 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연결(☎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1661-6579) |
집행권한 확보 비용지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기지출한 자에게 지원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변호사,법무사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 송달료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 안심전세포털(온라인), 방문우편( ☎1588-1663)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에 관해
법률조치 대행하고,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 인지대, 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 | 안심전세포털(온라인),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
★ 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