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내용 > 지원대상, 신청방법, 결정절차, 지원정책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적용기간 :
- 2023. 6. 1. 시행 후 2년 간 유효
- 접 수 처 :
-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평일 10:00 ~ 17:00)
- 연 락 처 :
- ☏ 032-440-1802~1807
- 접수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경공매개시 관련서류 등
- 지원대상 결정절차
신청서
전세피해자 →전세피해지원센터
기본요건 조사‧확인
市: 피해조사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결정
국토부 → 결정통보
지원혜택 신청
임차인 →관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