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 구분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전, 계약체결시(당일), 계약체결 후, 잔금 및 이사 후로 구성된 표
구분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전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cloud.eais.go.kr)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4월부터)

계약체결시
(당일)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계약체결 후 임대차신고
  •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 계약 후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부여
잔금 및 이사 후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
  •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 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