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이란?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인천 관내)의 주택을 구하면 iH에서 주택 소유자와 임차계약 후 지원자에게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공급 하는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지원 사업

  •  입주자 모집 공고 전으로 사업내용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공급규모 및 유형

  • 2025년 공급규모: 총 500호
  • 공급 유형: 신혼·신생아Ⅱ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300호

지원내용

  • 임대료: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 임대주택 공급
  • 공급기간: 최장 6년(최초2년, 연장2회)
  • 지원기준
    1) 신혼·신생아Ⅱ: 전세금액 최대 2.4억[20% 자부담(보증금)]
    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최대 2.0억[20% 자부담(보증금)]
  •   * 관리비 별도
  • 지원가능 주택
    1) 신혼·신생아Ⅱ: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신혼·신생아Ⅱ 지원가능 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제2조제20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지원절차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자격조회
  4. 결과발표
  5. 입주주택 물색 (신청자)
  6. 계약 및 입주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며, 인천도시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신청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

신청자격

1) 신혼‧신생아 Ⅱ
  • 신청자격: 아래의 ①~ ⑥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모집유형에 따라 신청기준 변경될 수 있음

      •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2024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성된 표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30%

        7,667,804

        9,915,065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200%

        11,501,706

        15,253,946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자산기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구분,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없음 (105%), 1인 (+10%p),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없음 (105%) 1인 (+10%p)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 354,000,000원 이하 388,000,000원 이하 422,000,000원 이하

    출산자녀수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소득 및 자산기준 없음
      * 모집유형에 따라 신청자격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기준

    1) 신혼‧신생아 Ⅱ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모집유형에 따라 선정기준 변경될 수 있음

    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1순위: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 2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모집유형에 따라 선정기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2025.05.12.(월) ~ 05.16.(금) 10:00~17: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시작일(12)과 오전시간은 방문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장소

    • -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우편접수 불가
    • (인천광역시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시청 주차장 공사로 인해 차량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