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이란?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인천 관내)의 주택을 구하면 iH에서 주택 소유자와 임차계약 후 지원자에게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공급 하는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공급규모 및 유형
- 2025년 공급규모: 총 500호
- 공급 유형: 신혼·신생아Ⅱ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300호
지원내용
- 임대료: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 임대주택 공급
- 공급기간: 최장 6년(최초2년, 연장2회)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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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주택
- 신혼·신생아Ⅱ: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혼·신생아Ⅱ 지원가능 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제2조제20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절차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자격조회
- 결과발표
- 입주주택 물색 (신청자)
- 계약 및 입주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며, 인천도시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면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
신청자격
- 신혼‧신생아 Ⅱ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신혼‧신생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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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접수기간: 2025.05.12.(월) ~ 05.16.(금) 10:00~17: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시작일(12)과 오전시간은 방문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우편접수 불가
(인천광역시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시청 주차장 공사로 인해 차량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