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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대출 관련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59)
작성일
2025-09-22
조회수
312

1.0 대출 신청 시에는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 및 신생아까지 모두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미성년자 자녀까지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 받는 이유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

  •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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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49
  • 최종업데이트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