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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출 신청 시에는 세대원 전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 및 신생아까지 모두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까지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 받는 이유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