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대출잔액증명서, 월별 대출이자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월별 대출 잔액과 이자납부내역을 확인하고자 서류를 제출받는 것입니다. 한개의 서류에서 내용이 모두 확인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반드시, 2025년 1월~8월 동안의 월별로 해당 정보를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최종 대출잔액, 최종 이자 납부액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3. 금융거래확인서는 정부대출, 시중은행 대출 모두 발급받아 제출하시되, 월별 대출이자와 대출잔액에 대한 서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지원 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한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거래내역서 발급(거래내역서에 '대출잔액'과 '대출이자 내역'이 출력되오니, 대출잔액증명서와 대출이자증명서 별도 첨부 불필요)
나) 은행에서 실행한 경우 : 은행에서 발급
- 월별 대출 잔액과 대출이자가 나오게 발급하시되, 한장에 모든 정보가 나올 경우 1장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위의 서류는 직인이 찍히지 않아도,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은행 대출)
- 월별 대출 잔액과 대출이자가 나오게 발급하시되, 한장에 모든 정보가 나올 경우 1장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위의 서류는 직인이 찍히지 않아도,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