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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 1.0 이자지원 사업 금융관계서류(금융거래확인서,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월별 이자납입내역서)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59)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45

금융관계서류(금융거래확인서,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월별 이자납입내역서)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붙임 문서와 같이 발급기관 및 서류 예시를 안내드리오니 ,

서류 준비 및 발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별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월별 이자납부내역서 명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세요


- 금융 관계서류 안내- 

금융 관계서류(월별 대출잔액증명서, 월별 이자납부내역서) 안내

1. '월별 대출잔액증명서'와 '월별 이자납부내역서'는 법정 서류 명칭이 아닌, 제출이 필요한 금융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임의의 명칭입니다.

2. 금융기관별로 해당 서류의 명칭 및 발급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민원인의 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붙임 문서의 참고1 (전년도 신청자가 제출한 은행별 서류 예시)를 함께 안내드리오니, 서류 발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대출자 금융 관계서류 발급 안내

1.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은 통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금융거래확인서 1부

 나. 거래내역서 1부

   ※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및 월별 이자납부내역서'를 대신하여 거래내역서 1부 제출

2. 다만, 대출 유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대출 실행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금융거래확인서 1부

  나.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1부

  다. 월별 이자납부내역서 1부

3. 발급기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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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4749
  • 최종업데이트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