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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이자지원 사업) 금융관계서류(금융거래확인서,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월별 이자납입내역서)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59)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1705

금융관계서류(금융거래확인서,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월별 이자납입내역서)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붙임 문서와 같이 발급기관 및 서류 예시를 안내드리오니 ,

서류 준비 및 발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별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월별 이자납부내역서 명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세요


- 금융 관계서류 안내- 

□ 금융거래확인서 안내

1.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금융거래확인서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에 필요한 정보(대출의 용도, 대출일자, 만기일)가  없으나

        '월별 대출잔액증명서'나 '월별 이자납부 내역서'에서  확인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불필요

2. '25.7월~'25.6월  기간을 기재한 이유

 -   '25.7월~'25.6월 사이 대환 대출을 한 경우, 대환 전·후  서류를 각각 제출받기 위한 것입니다.

 - 대환 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은 해당 기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월별 이자납부내역서 안내

1. '월별 대출잔액증명서'와 '월별 이자납부내역서'는 법정 서류 명칭이 아닌, 제출이 필요한 금융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임의의 명칭입니다.

2. 금융기관별로 해당 서류의 명칭 및 발급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민원인의 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붙임 문서의 참고1 (전년도 신청자가 제출한 은행별 서류 예시)를 함께 안내드리오니, 서류 발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로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및 '월별 대출이자증명서'의 '지정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 서식이 없어 은행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한 서류 '의 경우에는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더라도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라면 원본으로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대출자 금융 관계서류 발급 안내

1.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은 통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금융거래확인서 1부

 나. 거래내역서 1부

   ※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및 월별 이자납부내역서'를 대신하여 거래내역서 1부 제출

2. 다만, 대출 유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대출 실행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금융거래확인서 1부

  나.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1부

  다. 월별 이자납부내역서 1부

3. 발급기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금융관계 서류 안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49
  • 최종업데이트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