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 인천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건의자(시민, 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민과 기업인께서는 인천광역시 소관 자치법규의 행정규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60일 이내 개최하여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시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1. STEP1
    규제입증요청 접수

    (규제개혁신문고 접속)
     

  2. STEP2
    소관부서 검토

    (규제건의 수용 시
    위원회 개최 생략)

  3. STEP3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4. STEP4
    결과 회신

     

신청안내

  • 인천광역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행정규제에 대해서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구 소관 자치법규 등은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요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규제개혁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고, 제목에 '규제입증요청'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고충, 단순 민원은 아래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