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규제입증요청


인천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민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해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로서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원점에서 검토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리절차 안내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규제개혁신문고)  →  규제건의 작성(제목에‘규제입증요청’명시, 아래 작성서식 첨부)  → 규제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최(접수 후 60일이내) → 최종결과 회신


건의내용은 규제개선이 필요한 관련 법령, 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창구의 취지와 무관한 단순 민원질의 등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 해당 창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