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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2014.09.02.개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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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23
조회수
112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공익신고 전문 신고자로 인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2] 보상금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5586).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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