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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공익신고자보호법(2015.07.24.개정, 2016.01.25.시행)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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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23
조회수
105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이 높은 「학교급식법」 등 총 99개의 법률을 새로이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169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모두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
또한,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로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별표 0]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1344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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