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2015.12.21.개정)
□ 개정이유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을 제한하고, 대가기준에 원고료를 포함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 등을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명시토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부패공직자 공개, 행동강령 위반자 청렴교육 이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여 내부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공포문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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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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