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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03.27.제정, 2016.09.28.시행)

담당부서
감사관실 ()
작성일
2015-10-23
조회수
1044
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 바,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3278).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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