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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FAQ)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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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4
조회수
823
질문)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 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 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 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A,B,C는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인가요?

답변)
A,B,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B,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숫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B,C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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