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FAQ)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 몰래 금품을 받은 경우
질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 몰래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공직자등이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답변)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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