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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권익위FAQ)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 몰래 금품을 받은 경우

담당부서
()
작성일
2016-08-24
조회수
790
질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 몰래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공직자등이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답변)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임.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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